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계죄조사권이모야?
조회수 27 | 2009.11.27 | 문서번호: 10590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계죄가아니고계좌조사권입니다.다른말로는계좌추적권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경찰이나검찰이범죄의협의가있을경우타인의은행계좌의입출금정보를조회하는권한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교권이모야
[연관]
제법이모야?
[연관]
검증권이모에여?
[연관]
치외법권이모에요!?
[연관]
치외법권이모에요??
[연관]
공증인이모야?
[연관]
사찰이모에요?
인기 질문: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욕 시발의 뜻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6월25일에예전에공휴일이었나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인기]
[꿀뉴스] 현대 정주영 가계도
[인기]
500만달러는 한국돈으로 얼마인가요
[인기]
24kgf를팔면 가격이얼마나되죠?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