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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죄조사권이모야?

조회수 27 | 2009.11.27 | 문서번호: 10590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계죄가아니고계좌조사권입니다.다른말로는계좌추적권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경찰이나검찰이범죄의협의가있을경우타인의은행계좌의입출금정보를조회하는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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