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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이랑 주말수당 야간수당 어떡해계산하나요

조회수 194 | 2009.11.25 | 문서번호: 10567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5

한달 최저임금=시급4000원(09년최저임금)X한달소정근로시간(주40시간근로 209시간).시간외수당(연장,야간,주말):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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