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민법상 집(가)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의 의미죠.하지만 2005년 민법개정,2008년 1월1일부로 호적법폐지 등 법률 시행으로 이 개념은 이제 없어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