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
조회수 22 | 2009.11.21 | 문서번호: 10520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1
상소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상소제도 라고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소가아니라 상고가 되겠죠^^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
[연관]
??
[연관]
??
[연관]
??
[연관]
??
[연관]
??
[연관]
??
인기 질문: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인기]
파일노리같은 사이트 좀 가르켜 주세요
[인기]
39사단 자대 배치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인기]
지붕뚫고하이킥에나오는 서운대학교 실제로있나요??
[인기]
풍속 4m/s 어느정도?
[인기]
동대문종합시장 어린이날 문여는지 그리고 닫는시간
[인기]
어버이날 노래가사좀 알려주세요!! 어머니의은혜말구요!!(낳으실제괴로움다잊으시고이
[인기]
'남녀호량교''남녀호랑교' 사이비종교라는데 설명좀자세하게해주세요
[인기]
메이플 수상한버섯 퀘스트에서 오염된뿔버섯의갓 보통뿔버섯잡으면되나요?
[인기]
1드럼통은 몇리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