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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 2009.11.21 | 문서번호: 10520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1
상소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상소제도 라고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소가아니라 상고가 되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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