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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6회이상연체되면일반병원에서진료를못받나요?
조회수 370 | 2009.11.19 | 문서번호: 10504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9
08년 6월 이후부터 3회였던 것이 6회이상 체납의 경우 건강보험혜택이 제한됩니다. 진료는 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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