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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를처리하기위한법률이나정책이있나요있다면간단히알려주세요
조회수 41 | 2009.11.19 | 문서번호: 10504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9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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