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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으부모동의없이삿을경우 통신사에서 강제로 개통을취소할수잇나요?

조회수 88 | 2009.11.19 | 문서번호: 10497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9

법정대리인과의전화통화를하지않고개통은취소사유됨.기기를반납하고개통취소를하였을경우사용한요금은납부를하여야하며가입비및할부라면보증보험료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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