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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TF통신사사용자인데요 번호바껴서 장난문자가왓는데 이 번호 추적하는방법알려주세요

조회수 55 | 2009.11.18 | 문서번호: 10489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8

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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