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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TF에 전화해서 문자발신번호를알아보려면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39 | 2009.11.17 | 문서번호: 10479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전화해서못알아봅니다.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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