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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아르바이트하면서세금띄는데제번호로현금영수증꾸준히해왔으면연말에돈나오나

조회수 46 | 2009.11.17 | 문서번호: 10471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미성년자이고소득이없는상태이오니님이발급한현금영수증은부모님소득공제에포함됩니다.부모님이WWW.현금영수증.kr에등록하시고현금영수증조회시가능한핸드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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