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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사고변심으로교환
조회수 104 | 2009.11.11 | 문서번호: 10392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1
답변 : 기기하자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단순변심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등은 교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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