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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이십만원사기를당햇는데지금거의잡은듯싶은데합의금다섯배로불러도되나요
조회수 77 | 2009.11.10 | 문서번호: 10385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합의금 부르는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가정할시에 초범이면 거의 벌금형이 나오는데 얼마 안된답니다. 적당히 부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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