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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 알바 지금빠른92년생 졸업예정자는 알바못하나요??

조회수 62 | 2009.11.09 | 문서번호: 10366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9

청소년의정의는만19세가되는해의1월1일미만을기준으로삼음법에서의청소년의정의는만18세미만자 단 만18세중에 신분이 고등학생인자 포함.합법적으론 안되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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