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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없애고통화나문자 보내는거 보낸사람신고하는곳이나 아는법
조회수 36 | 2009.11.07 | 문서번호: 10335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7
일단발신자추적을위해서는합당한사유가있어야함.심각한장난전화, 음란성의전화,욕설과같은폭력적인성향의전화의경우는증거만있으면추적가능,해당통신사가시면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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