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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금미납으로정지된상태인번호에1633으로전화가능한가요?

조회수 136 | 2007.10.11 | 문서번호: 10313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1

요금미납때는 1633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지된상태에서는 1633이 안?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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