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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제도언제부터 바뀌나?
조회수 42 | 2009.11.05 | 문서번호: 10308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5
내년1월1일부터 올해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서오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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