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접수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영치금과 신분증을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시 잔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