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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치소나빵에잇던사람들돈받는거잇다던데얼마받죠?또어캐받음?

조회수 32 | 2009.11.04 | 문서번호: 10308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4

방문접수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영치금과 신분증을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시 잔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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