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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를범한가해자상대로고소를하려면 형사인가요??민사인가요..겁주려면무슨말을?
조회수 78 | 2009.11.02 | 문서번호: 10283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2
민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받게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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