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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기적금한사람이 사망시 그돈은 자식에게도 지급이안되나여?

조회수 148 | 2009.11.01 | 문서번호: 10268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1

정기적금하신분의배우자가1순위이고,그다음이자녀입니다.만약배우자가없다면자녀에게상속되구요.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을가지고가시면적금수령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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