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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장주었는데경찰서에갔다주면보상금주나요?주면얼마나주나요

조회수 65 | 2009.11.01 | 문서번호: 102627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1

신고하실 경우에 주인이 나타나면 분실물 가치의 5~2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굳이 보상금생각지 마시고가져다 주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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