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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선물받으면처음금액만상대방이내고 나머지는 선물받은사람이내는거죠~!~
조회수 88 | 2009.11.01 | 문서번호: 10261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1
컬러링서비스요금은 선물을 받으신 분이 매달 내시는 거고, 선물하신분은 선물할 당시 컬러링 음원요금만 부과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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