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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 토요일과일요일은일반차량도진입가능한가요
조회수 71 | 2009.11.01 | 문서번호: 10259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1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일상관없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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