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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리인과집계약을햇고전입신고확정일자를받앗는데요더확실한방법이없을까요
조회수 112 | 2009.10.31 | 문서번호: 10252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1
전액 상환이라해도 원금을 남기는 경우는 감액등기를, 전액 상환하는경우는 말소해지를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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