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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가견인대서견인소에차찾을때돈냈는데집에과태료부과통지서가또날라왔는데내야하나요

조회수 65 | 2009.10.30 | 문서번호: 10241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견인료는차찾으면서그날내는거구요.불법주차로 과태료는집으로날라옵니다.견인지역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셔서과태료부과대상차량확인가능합니다.돈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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