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소비자보호원 번호부탁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요금정액으로 해농고 쓴적없으면 환불불가
조회수 62 | 2009.10.30 | 문서번호: 10237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02-3460-3000 제 경험으로는 환불불가입니다. 요금정액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의 요금을 쓴다고 계약한거나 다름없으므로 환불불가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좀요 핸드폰문의
[연관]
소비자보호원전화번호좀급히알려주세요~
[연관]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좀알려주세요 저 신고할게있구 상담도할게있어서요
[연관]
소비자보호원 번호좀 알려주세요
[연관]
소비자보호원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연관]
소비자보호원전화번호알려주세요
[연관]
소비자원전화번호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