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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번호부탁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요금정액으로 해농고 쓴적없으면 환불불가
조회수 62 | 2009.10.30 | 문서번호: 10237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02-3460-3000 제 경험으로는 환불불가입니다. 요금정액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의 요금을 쓴다고 계약한거나 다름없으므로 환불불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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