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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편의점알바를저녁 6시부터11시까지하는데몇시부터야간알바로시간이되나요?그리고?

조회수 57 | 2009.10.29 | 문서번호: 102330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법적으로는정상근무시간을제외한모든근무시간이야간수당이적용됩니다1.5배로받으실수있습니다.저녁10시부터아침6시까지(총8시간)동안근무를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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