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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주 정도 공결 하는방법 같은거 없나요..

조회수 64 | 2009.10.29 | 문서번호: 10227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공결이란 말그대로 공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대한 공결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확인서 같은것을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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