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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벌금내면벌점은없죠?그리고집으로딱지날아오기전에벌금낼순없나요??
조회수 128 | 2009.10.28 | 문서번호: 10220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시 벌금은 6만원이구요 벌점은 15점이 적용된답니다.집으로 벌금 내라고 우편물 날라오고나서 지불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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