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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치소면회시간

조회수 352 | 2009.10.27 | 문서번호: 10214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면회(접견)신청을 받고 있으니까구치소에 가tj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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