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강간미수범은 297조가적용되는건가요?
조회수 49 | 2009.10.26 | 문서번호: 10204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강간미수에대한법으로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노홍철이 강간미수범 인가요?
[연관]
[꿀사회]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개정안 통과
[연관]
강간미수합의금
[연관]
강간미수합의금
[연관]
[꿀사회] 성폭행 미수범 검거
[연관]
청소년성폭행미수 법률좀
[연관]
강간이뭐에요?강간미수는뭐에요?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