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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위원회의차이점
조회수 26 | 2009.10.25 | 문서번호: 1018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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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0.25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을 '국회의원'이라 하며,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예를들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위원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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