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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명의변경하려는데 밀린세금조회관련은에에문의?

조회수 133 | 2007.10.10 | 문서번호: 1018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0

차량에 압류 또는 과태료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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