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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품에서제세공과금은본인부담이라하는데그제세공과금은이벤트사로입금시키는건가요?

조회수 55 | 2009.10.22 | 문서번호: 10147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제세공과금은 이벤트 사로 줘야합니다. 이벤트사에서 세금을 미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라고함 제세공과금은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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