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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부모님동의서안받은가게신고하면어케되나요?
조회수 43 | 2009.10.21 | 문서번호: 10143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알바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가게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당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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