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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988.9.11생)가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성인오락실에서 일할수잇나요?? 그 ?
조회수 140 | 2007.05.23 | 문서번호: 101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3
성인오락실은 미성년 자체가 출입금지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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