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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천만원에월세를살고잇는데확정일자를받은상탠데전세권설정도해야할까요
조회수 66 | 2009.10.18 | 문서번호: 10105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8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단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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