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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몇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할까요?
조회수 85 | 2009.10.15 | 문서번호: 10065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5
건축법시행령에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4층이하의 연립주택과 구분)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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