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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공익근무하는사람도 조퇴같은걸할수잇나요?할수잇다면사유가어떤것인가요?
조회수 53 | 2009.10.13 | 문서번호: 10038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사전에복무기관장의허가를받아야조퇴를해야합니다.허가받지않고조퇴할경우복무기간연장이나형사고발등불이익조치/주로 질병 관련 사유로 조퇴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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