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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물건이도둑맞았다고 한사람을의심해서 도벽증이란소문퍼트리면 언어폭력임?
조회수 44 | 2009.10.12 | 문서번호: 10029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구체적인 상황을 잘모르겠으나 확정된 물증 없이 의심으로만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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