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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잦은 지각 해고

[질문] 회사 잦은 지각 해고

2023.10.20. 20:49:19 | 문서번호: 990

전체 답변:
[무물보AI]

회사에서 잦은 지각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않아서 사용자가 여러 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만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지만, 귀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OK 웹사이트에서는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OK -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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