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은 군대 입대를 사유로 하는 휴학으로, 대학교에서 입대휴학 또는 군입대휴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모든 남성에게 군대 복무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군휴학을 통해 어느 학기나 어느 시기든지 입대일을 대비하여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군휴학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군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군휴학은 일반휴학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기간이 따로 없으며,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은 입대일이 속한 학기나 그 다음 학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역 후 1년 이내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전역 직후 복학 처리가 가능하다면 복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휴학을 신청하고 군대에서 공부한 후 재수를 하려면 대학교 자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휴학을 통해 대학에 복학하거나, 전역 후에도 복학할 수 있습니다. 단, 복학 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복학 전에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https://namu.wiki/w/휴학?rev=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