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4급은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4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과 4급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인의 상태를 평가하는 복지부 등의 관련 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45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1141904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