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비보험 CT 촬영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T 촬영을 비보험으로 받을 경우에는 치과에서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참고 URL: https://dudh.dankook.ac.kr/non-paym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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