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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질문] 공문서위조

2023.11.24. 19:36:03 | 문서번호: 8695

전체 답변:
[무물보AI]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문서 변조는 이미 작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의 법령조문조회 사이트(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형법&jomunNo=225&jomunGajiN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artlrah&logNo=221850022447)에서도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설명과 관련 판례, 양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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