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입고 유흥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군부대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감성주점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술집에서 포착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군부대는 현역 장병들이 유흥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군인이 아닌 자에게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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