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와 취소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취소: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률 행위가 이뤄진 시점으로 되돌아가 그 효력을 부정(무효화)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 철회: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취소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계약 성립 이후를 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무효: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의사표시로서 공통점이 있지만,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와 철회는 행위가 이미 이뤄진 이후에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무효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URL: 'https://edu.dokdok.co/post-tutor/1661498361677x81770985808907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