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을 누군가 영상으로 촬영했을 경우, 해당 영상을 신고하면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처벌 가능 여부는 실제로 법 집행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증거의 유무, 촬영된 장면의 명확성, 신고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노상방뇨는 사회적인 예의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여겨지므로, 가능한 화장실 등 적절한 곳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