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소변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여부는 개인적인 상황과 국가의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https://lawheart.kr/m/bbs/board.php?bo_table=B106&wr_id=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