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호선 객실에서 소변을 본 남성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매일신문 기사
- 이데일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