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어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은 공매도를 갚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새로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미 이전에 공매도를 한 기관들은 해당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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